"차에 타" 거절하자 쫓아와 '쾅'…전 연인의 차량 공격, 살인미수 아닌가요?
"차에 타" 거절하자 쫓아와 '쾅'…전 연인의 차량 공격, 살인미수 아닌가요?
어깨 치고 골목까지 추격해 또 충돌
실형 가능성은?

전 연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셔터스톡
A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B씨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 길에서 마주친 B씨 차에 타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차로 A씨를 들이받았다.
위협을 느껴 달아나는 A씨를 B씨는 골목길까지 쫓아와 다시 한번 충돌했다.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신고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했다.
자동차를 흉기처럼 사용한 전 연인. A씨의 바람대로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게 할 수 있을까?
단순 '뺑소니' 아닌 '특수상해'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뺑소니(도주치상)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범죄인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해 고의로 사람을 공격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고의범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직접 충격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의도적으로 사람을 공격했다면 고의범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벌금형 없는 중범죄… "살인미수 검토감, 실형 가능성 충분"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B씨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나인 신승호 변호사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은 행위는 특수상해를 넘어 살인미수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증거 확보와 냉철한 진술이 중요
변호사들은 B씨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단서는 이후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각 충돌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