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열어" 부모에게 칼 휘두르고 반려견 찌른 아들⋯부모는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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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열어" 부모에게 칼 휘두르고 반려견 찌른 아들⋯부모는 용서했다

2025. 08. 14 11: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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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는 아들 '처벌 불원' 의사 밝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4월 22일 밤, 안산의 한 가정집은 아수라장이 됐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말한 순간, 비극의 막이 올랐다.


평소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은 어머니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나와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귀를 향해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작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근 부모. 하지만 아들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잠긴 방문 앞, 반려견을 인질로 삼다

아들은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부모를 불러내기 위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집에 있던 또 다른 과도를 집어 들어, 가족이 함께 키우던 반려견의 어깨와 목 사이를 그대로 찔렀다. 부모를 향한 분노가 가장 약한 존재인 반려견에게 향한 것이다.


이는 부모를 해친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더해, 반려견을 위험한 물건으로 찌른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는 순간이었다.


징역 1년 6개월, 그러나 집행은 유예…왜?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해치고, 반려견까지 인질처럼 학대한 아들. 그의 죄명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결정적인 한 가지를 언급했다. 바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이었다.


칼에 베이는 고통을 겪고, 눈앞에서 반려견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본 부모였지만,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아들을 차가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보다, 가족의 품에서 치료받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1208 판결문 (2025.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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