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 던진 남성, 쇠톱·커터칼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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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 던진 남성, 쇠톱·커터칼도 준비했다

2022. 08. 18 13:4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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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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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미수 혐의…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비난 가능성 커"

지난 3월 24일,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대구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4일, A씨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사저 앞에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 앞에 떨어지면서 유리 파편이 튀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이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경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해 쇠톱·커터칼·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A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던진 소주병 잔해. 당시 A씨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결국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우리 형법은 이번 사건처럼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제258조의2). 이 조항에선 A씨처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탓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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