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 '생태탕집 진실 공방'…선거 후 이어질 소송은 어떻게 흘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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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 '생태탕집 진실 공방'…선거 후 이어질 소송은 어떻게 흘러갈까

2021. 04. 06 19:32 작성2021. 04. 07 22: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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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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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계속되는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집 방문 논란

16년 전 일임에도 구체적인 생태탕집 아들 진술⋯"페라가모, 하얀 면바지, 말발굽"

명예훼손으로 법정 다툼 벌어질 경우⋯처벌 여부 결정짓는 건 '한 가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집 방문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페라가모 공식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6년 전 내곡동 생태탕집을 방문했을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때아닌 '생태탕집'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방문 여부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의 중심에 바로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과 그 아들의 진술이 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 내곡동 땅의 측량 현장에 동행했으며 이후 자신들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내곡동 땅의 존재도 몰랐다"고 했다가, 이후 "기억 속에 없었다"고 다시 해명한 오 후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된다.


16년 전 일임에도 매우 구체적인 생태탕집 아들의 진술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그 페라가모." -2일, TBS 교통방송

"저도 그때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제 것보다는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5일, TBS 교통방송

"(어머니가) 백바지에 선글라스 낀 사람이 오 후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보니 당시에 나도 본 것 같더라."-6일, 중앙일보


생태탕집 주인 아들 A씨는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오 후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식당 주인이 일요시사에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게 확인되면서 '진술 번복' 논란도 있었지만, 이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불발되긴 했지만, 기자회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오 후보의 생태탕집 방문 논란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실제 오 후보는 이미 TV 토론에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수사기관에서 만날 것"이라는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16년 전 일이었음에도 백바지에 페라가모, 선글라스 등 매우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진술한 생태탕집 주인과 그 아들. 변호사들과 이 발언의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 봤는데 결론은 깔끔했다.


오 후보가 생태탕집을 방문한 적이 없다면, 이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방문한 게 맞다면, 반대로 이들은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째서일까.


오세훈이 방문한 사실 없다 = 100% 처벌

우선 오 후보가 생태탕집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들의 발언이 허위 내용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100%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에 필요한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 후보를 비방할 목적에서 고의(故意)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허위사실이라면 이들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 기억의 혼동이 아닌) 고의가 인정될 것이고,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그것 자체로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은 16년 전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시간이 지나자 (말발굽 등)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오세훈이 방문했다 = 공익성 인정받아 처벌 없을 것

우리 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 그렇다면, 오 후보가 16년 전 방문했었다는 생태탕집 측의 발언이 사실이라도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들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법(형법 제310조)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최진혁 변호사는 "진술 자체가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발언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므로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 2021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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