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 소리에 놀라 책상 밑으로 들어간 경찰…되레 "범인 잡아달라"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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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 소리에 놀라 책상 밑으로 들어간 경찰…되레 "범인 잡아달라" 112 신고

2022. 07. 05 08:4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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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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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파출소에 화살총 쏜 20대, 12시간 만에 검거

경찰은 범인 쫓기는 커녕 112 셀프 신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경찰도 사람이라…긴장해서 그랬다"

새벽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파출소에 들어가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는커녕 몸을 책상 밑에 숨기고 112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C 뉴스 화면 캡처

새벽 시간, 파출소에 복면을 쓰고 나타나 난데없이 파출소 내부를 향해 화살 공기총을 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경찰 7명은 10여분 동안 책상 밑에 숨어만 있었다.


황당한 이 사건은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났다.


파출소에 화살총 쏜 뒤 달아나⋯경찰은 셀프 112 신고

지난달 30일 오전 2시쯤, 복면을 쓴 한 남성이 파출소 출입문 틈 사이로 화살총을 쏜 뒤 입구 쪽에서 2분간 머물다 달아났다. 화살은 방역용 아크릴 가림막에 ‘퍽’ 소리를 내며 꽂혔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10분이 지나도록 책상 밑에 몸을 피한 채 범인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되레 "범인을 잡아달라"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의 경찰관은 이후 KBC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 긴장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형사 50여명을 비상 출동시켜 파출소 주변을 수색했고, 범행 1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쯤 파출소와 5㎞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남성 A(21)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외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예행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살 공기총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지난 4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경찰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36조). A씨처럼 위험한 물건(화살총)을 휴대해 이 같은 죄를 범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제144조)


또한 우리 법은 총포, 화약류, 석궁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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