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의 무리수 "폭행당한 건 나"…법원은 왜 그의 주장을 '가해자 세탁'으로 봤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장우혁의 무리수 "폭행당한 건 나"…법원은 왜 그의 주장을 '가해자 세탁'으로 봤을까

2025. 11. 26 12: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직원 폭행 폭로전에 "내가 맞았다" 맞불 놓은 장우혁

1심 무죄의 숨겨진 의미

장우혁이 폭행을 폭로한 전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캡처

1세대 아이돌 H.O.T. 출신 장우혁이 법정에서 꺼내든 카드는 '피해자' 주장이었다. 자신의 폭행 사실을 폭로한 전 직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단칼에 잘랐다. 단순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으면서다.


직원 A씨가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 판결문 뒤에 숨겨진 쟁점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장갑 낀 손으로 가격" vs "내가 맞았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직원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장우혁의 갑질을 폭로했다.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를 맞았고, 2020년엔 방송국 대기실에서 "아이씨"라는 욕설과 함께 손을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장우혁 측은 즉각 반발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특히 2020년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가 내 손을 '빡' 소리가 나게 때렸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2014년 폭행은 사실로 봤지만, 2020년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장우혁의 '역고소'를 기각한 결정적 이유 3가지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우혁의 '역공'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판결문에 드러난 허점은 크게 3가지다.


① 수시로 바뀐 '말, 말, 말'

법정 진술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하지만 장우혁 측 증인들의 말은 계속 바뀌었다. 한 증인은 경찰에선 "A씨가 장우혁을 내리쳤다"고 했다가, 법정에선 "손을 치워버리는 느낌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장우혁 본인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대기실에서 맞았다고 했다가, 나중엔 복도라고 정정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② 맞았다는데, 치료도 징계도 없었다

장우혁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소속사 대표이고, A씨는 직원이다. 직원이 대표를 소리가 나게 때렸는데, 사건 직후 병원 기록도, 사내 징계도 없었다. 오히려 장우혁은 다음날 A씨에게 업무 관련 질책 문자만 보냈다. 상식적인 피해자의 반응이라기엔 부자연스럽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③ 드러난 민낯, "기분 개X같이 만드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장우혁의 평소 언행은 그가 주장한 상황과 모순됐다. "너는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야", "기분을 개X같이 만들어 놓냐"는 폭언이 일상적이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장우혁의 태도를 두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고소인의 악의적인 의도를 사법부가 인정한 강도 높은 질타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왜 항소했나

법원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명확해 보이는 판결 앞에서 검찰이 물러서지 않은 배경에는 법리적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허위사실 인식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우혁 측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A씨가 자신의 폭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여전히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장우혁 측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2014년 폭행 폭로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것이 공익보다는 개인적 비방 목적이 크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자를 뒤바꾸려 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지 지켜볼 일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