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사위 구속… 자백과 부검 결과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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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사위 구속… 자백과 부검 결과의 법적 쟁점

2026. 01. 27 15: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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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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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치사' 혐의 60대 딸과 방조·증거인멸 혐의 사위

법정서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가 유죄 판결 핵심 변수

90대 노모 살해 혐의 딸과 방조 혐의 사위 구속심사 /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60대 딸 A씨와 이를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사위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C씨는 사흘 뒤인 23일 정오경 사망했다. 경찰은 "사람이 죽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에서는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사 문제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반면 사위 B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아내와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 적용을 둔 공방이 예상된다.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의 법리적 요건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법적 쟁점은 A씨의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에 따라 고문,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신체구속의 장기화 등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재판에서 심리적 압박에 의한 자백임을 주장하며 이를 번복할 경우, 자백의 임의성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설령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른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며,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도 보강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C씨의 신체에 남은 멍 자국과 '다발성 골절'이라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A씨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보강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한다면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사위 B씨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및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사위 B씨에게 적용된 폭행치사 방조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조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된다(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노2832 판결).


B씨가 현장에서 A씨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장모를 구호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B씨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B씨가 폭행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할 통신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B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인멸의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만약 B씨가 본인의 방조 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순수하게 아내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과 죄명 변경 가능성

A씨에게 적용된 존속폭행치사죄(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2항)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함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폭행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대법원 2023. 5. 24. 선고 2023노2 판결).


피해자가 90대 고령자로 신체적 취약성이 극심한 상태였고,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사망의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폭행의 강도나 지속 시간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량이 더 중한 '존속살해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한 만큼, 향후 수사 단계에서는 B씨가 인멸한 증거의 실체와 A씨 폭행의 고의성 정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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