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대법원, '대통령' 범죄 공소시효 기준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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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대법원, '대통령' 범죄 공소시효 기준 세웠다

2020. 10. 29 10:33 작성2020. 10. 29 17: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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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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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형 확정⋯ 곧 재수감

'형 집행 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수감되지 않을 듯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원심(2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구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시 법원이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였었고, 여기에 대법원도 "구속집행 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날(29일) 당장 교도소에 갇히는 건 아니다. 형 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도 "월요일쯤 가는 방향으로 (검찰 측과)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통령' 4번 언급한 대법원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약 3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횡령⋅뇌물 액수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개 비슷했다. 2심 재판부가 9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2년 더 올린 정도였다. 총 340억원이 원심(2심)에서 횡령⋅뇌물액으로 인정됐고, 그 결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지만, 판결의 전제가 되는 법리를 정확하게 다듬어서 발표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정리가 이뤄졌다. ①대통령의 직무권한과 ②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관련이다.


먼저 대통령의 직무권한(①)에 대해서는 좁게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해석이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주도록 지시한 것에 영향을 미쳤는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기업에 대한 검토 지시는 애초에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으로 아니므로, 남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직권을 남용하려면, (남용할) 직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맞느냐'(②)는 논란에 대해서도 "정지되는 게 맞는다"고 명확히 했다. 근거는 헌법 제84조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5년 늘어나게 됐다.


형 집행 정지 상태의 이명박 전 대통령, 왜 바로 수감되지 않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법적으로 '형 집행 대상자'다.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불구속 상태인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현행법상 형 집행 대상자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날 일과시간 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그때까지 안 오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9일) 당장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그래서 그다음 날 평일인 월요일쯤 출석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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