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대법원, '대통령' 범죄 공소시효 기준 세웠다
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대법원, '대통령' 범죄 공소시효 기준 세웠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형 확정⋯ 곧 재수감
'형 집행 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수감되지 않을 듯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원심(2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구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시 법원이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붙였었고, 여기에 대법원도 "구속집행 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날(29일) 당장 교도소에 갇히는 건 아니다. 형 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도 "월요일쯤 가는 방향으로 (검찰 측과)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약 3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횡령⋅뇌물 액수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개 비슷했다. 2심 재판부가 9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2년 더 올린 정도였다. 총 340억원이 원심(2심)에서 횡령⋅뇌물액으로 인정됐고, 그 결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지만, 판결의 전제가 되는 법리를 정확하게 다듬어서 발표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정리가 이뤄졌다. ①대통령의 직무권한과 ②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관련이다.
먼저 대통령의 직무권한(①)에 대해서는 좁게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해석이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주도록 지시한 것에 영향을 미쳤는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기업에 대한 검토 지시는 애초에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으로 아니므로, 남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직권을 남용하려면, (남용할) 직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맞느냐'(②)는 논란에 대해서도 "정지되는 게 맞는다"고 명확히 했다. 근거는 헌법 제84조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5년 늘어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법적으로 '형 집행 대상자'다.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불구속 상태인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현행법상 형 집행 대상자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날 일과시간 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그때까지 안 오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9일) 당장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며 "그래서 그다음 날 평일인 월요일쯤 출석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