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전에 타인의 범죄 증거 없애 준 것도 증거인멸죄 되나?
사건화 전에 타인의 범죄 증거 없애 준 것도 증거인멸죄 되나?
증거인멸죄는 ‘형사 사건화 전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할 때도 성립

사건화가 되기 전에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 준 것도 증거인멸죄가 될까?/셔터스톡
A씨가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을 문의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과 연루된 타인이 경찰 연락을 받아 ‘사건화가 진행된 뒤’ 증거를 없애준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건화되기 전에’ 증거를 없앤 것도 증거인멸죄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환희 황정환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혹은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범죄를 일컫는다”고 말했다. (형법 제155조)
범죄가 성립하는 증거인멸 시점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는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할 때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95도134 판결에 따르면,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 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부연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사건화 여부보다는 증거인멸 당시 그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증거인멸죄 성립의 또 하나 핵심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여부”라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이 공범 관계에 있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공범자의 증거가 함께 인멸된 때에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대법원 2011도5329 판결)
순수하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때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