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엄마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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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엄마 명의로 몰래 보증을 섰다면...?

2019. 04. 29 13:18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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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모는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한 채 '시한부 생명 5개월'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모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보증인이 보증서에 직접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조 1항에 나와있는데요. 이모가 작성한 보증계약서가 이 법률 시행 이후 작성된 것이라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다만 2008년 3월 21일 이전에 보증계약서가 작성됐다면 이모가 어머니의 명의의 보증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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