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법령 손봐야"...법제처, 미래세대 청년들과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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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법령 손봐야"...법제처, 미래세대 청년들과 머리 맞댔다

2025. 09. 24 15:24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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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후변화센터서 청년 참여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 법제도 개선·지자체 협력 강화 논의

법제처가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 개선을 위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등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법제처

법제처가 기후위기 대응 법령정비를 위해 미래세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법제처는 24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초 기후변화 대응 전문 비영리민간기구인 기후변화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엔 특히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에서 기후변화센터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법상 협력 체계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해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 규제와 별개로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됐지만 국내엔 아직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가 생략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선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정이나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기술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법과 제도 또한 더 나은 형태로 꾸준히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법제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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