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나가면…어김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 배 꿰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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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나가면…어김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 배 꿰맸다

2023. 01. 03 11:34 작성2023. 01. 03 11:4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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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간 무면허 의료 행위…병원장·간호조무사 실형

알바생 고용해 수술 보조 업무 맡기기도

의사가 해야 할 제왕절게 봉합 수술 등을 간호조무사가 600회 넘게 하고, 심지어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서 일하게 한 병원 원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해야 할 제왕절개 봉합 수술 등을 600회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지시한 병원 대표원장 등과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실형 등을 선고했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자격 없는 아르바이트생 고용해 수술실서 수술 보조 시키기도

A씨 등 대표원장과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총 61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의 수술을 할 때 자궁과 복벽·근막까지만 봉합하고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B씨가 마무리했다.


또한, A씨 등은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선 자신들이 직접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총 584회에 걸쳐 약 8억 8000만원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 사안을 맡은 박현배 부장판사는 "이 병원에선 약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 등이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 가량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원장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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