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50대 계부, 징역 더 늘었다
성범죄로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50대 계부, 징역 더 늘었다
의붓딸과 그 친구 상대로 성범죄…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
2심 재판부,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인정…징역 25년 선고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중학생이던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3년과 지난 2020년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이 접수된 초기 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경찰 조사를 받던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야 A씨는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인 의붓딸에게 강제추행을, 다른 피해자 B양에게는 강간치상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9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2심을 맡은 김유진 판사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할 나이를 고려하면 그때의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성폭력 범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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