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이 바람피자 강아지 변을 그의 차에 묻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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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바람피자 강아지 변을 그의 차에 묻힌 여성

2018. 11. 23 09:3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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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자신과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화가난 60대 여성이 내연남의 승용차에 강아지 오물을 묻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A(63,여)씨는 올해 1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나 주차돼 있던 B씨 소유의 G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와 문틈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오물을 묻혀 문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A씨는 그때부터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B씨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 들도록 손괴했는데요. A씨는 강아지 오물을 묻히는 것 말고도 차량 앞 유리 등에 자신의 소변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18고단928).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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