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제품 먹었다가 고소당할 위기의 알바생이라면, 꼭 봐야 할 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편의점 폐기 제품 먹었다가 고소당할 위기의 알바생이라면, 꼭 봐야 할 글

2020. 02. 04 15:13 작성2020. 02. 04 15:1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편의점 사장

아르바이트생과 갈등 빚자 '횡령' 또는 '절도죄'로 고소 위협

변호사들이 본 폐기 먹은 아르바이트생 처벌 가능성은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편의점 사장. 그러나 갈등을 빚자 '횡령' 또는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걸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폐기 가져가서 먹어."


폐기란 유통기한이 임박해 고객에게 판매하기 어렵거나, 유통 기한이 지난 상품을 말한다. 버리기 아깝지만, 그렇다고 마냥 진열해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로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런 제품을 챙겨주기도 한다. 그런데 호의를 베풀던 사장이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나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장이 준 제품을 받았을 뿐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례 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의 퇴근길은 항상 빈손이 아니었다. 편의점 사장이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을 두고 "포스기(결제 전산 시스템)에 '폐기' 등록하고, 배고프면 가져가서 먹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와 주휴수당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갈등 끝에 사장은 주휴수당을 챙겨줬지만, A씨를 편의점 제품 횡령으로 고소했다. 직접 제품을 챙겨줬던 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사례2.

B씨는 얼마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편의점 사장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줬기 때문이다. B씨는 사장에게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랬더니 사장은 되레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B씨가 편의점에 근무할 때 폐기 제품을 훔쳐 먹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먹어도 된다"는 사장의 허락을 받고 했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불행히 B씨는 무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은 횡령 혹은 절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변호사들 "횡령이나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 적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사장 소유의 편의점 제품을 보관자인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 뒤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본인이 가지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경우에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사례 속 아르바이트생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나우 법률사무소의 장준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폐기 음식 등의 섭취를 편의점 사장이 허용하고 있었다면, 형사상 (횡령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만약 편의점 측이) 폐기 대상이 되면 버리라는 문자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남겼다면 이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품을) 먹었다 하더라도 절도죄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사장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한 증거가 없을 때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이 폐기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먹고 있다는 사실을 편의점 사장이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폐기 식품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자체를 '허락'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는 폐기 물품을 아예 절도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노 변호사는 "폐기가 지난 편의점 제품은 말 그대로 폐기가 예정된 물건으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럴 일을 방지하기 위한 '팁'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폐기' 처리와 관련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사장의 지침을 받아놓아라"고 조언했다. 가령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날 문자메시지로 "폐기 예정인 물품은 먹어도 괜찮나요"라고 물어 기록을 남겨두라는 취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