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우수 법관 28인과 하위 법관 5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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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법관 28인과 하위 법관 5인은 누구?

2021. 12. 13 15:49 작성2021. 12. 13 16:0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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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 법관으로 28명의 판사 선정

평균 79.40점⋯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 차이는 40점 이상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우수 법관으로 역대 최다인 28명의 판사를 선정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1년도 법관 평가에서 28명의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지난 2008년 첫 평가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다.


하지만 반대로 '불량 법관'도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고압적인 태도,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이유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703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2021년 법관 평가'⋯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40점

이번 법관 평가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만 9069명 중 1703명이 참여했다. 이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745명이 대상에 올랐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79.40점(100점 만점)이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28인의 평균 점수는 94.39점으로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가 99.1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맡은 허선아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고, 2012년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올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의 경우 소액사건임에도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깜깜이 재판'이라며 판결이유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수 법관 28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 권덕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권성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대웅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래니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 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 박혜정 법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방혜미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상렬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신재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심재남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엄상필 법관(서울고등법원) ▲ 오승준 법관(인천지방법원) ▲ 윤미림 법관(서울가정법원) ▲ 이원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유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재찬 법관(서울고등법원) ▲ 장성훈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정성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아라 법관(서울가정법원) ▲ 지창구 법관(수원지방법원) ▲ 최성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 허선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일승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홍은숙 법관(대전가정법원) ▲ 홍창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황의동 법관(서울고등법원)


반면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53.51점으로 우수 법관의 평균 점수와 약 4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최하점을 받은 법관의 점수는 50.10점이었다. 다만 이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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