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한 범죄 1위는 선입금 사기, 2위는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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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용한 범죄 1위는 선입금 사기, 2위는 의외로…

2022. 04. 22 07:22 작성2022. 04. 22 0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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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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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회원 수 2200만명을 돌파한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웃 간 신뢰를 토대로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곳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혹시⋯당근이세요?"


누적 회원 수 2200만명(2021년 12월 기준)을 돌파한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웃 간 신뢰를 토대로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곳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과 달리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회원들이 있기 때문. 실제 지난달엔 한 20대가 당근마켓을 통해 2000만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구매하는 척하다가, 판매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시계를 가지고 달아났다.


서비스 초창기엔 언급 적었지만⋯지난 2020년 이후 급증

최근 들어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당근마켓과 관련된 범죄. 하지만 법원 형사 판결문에 '당근마켓'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당근마켓 서비스 출시 이후 약 2년이 지났을 시점이었다.


서비스 초창기였던 만큼 이 땐 판결에 언급된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지난 2017년에 1건, 2018년에 2건이었지만 당근마켓 누적 회원이 1000만명을 돌파했던 지난 2020년부턴 이야기가 달라졌다. 지난 2020년에 11건, 2021년엔 14건으로 그 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현재까지 축적된 당근마켓 관련 판결문은 총 28건이었다(중복 제외).


현재까지 축적된 당근마켓 관련 판결문은 총 28건이었다.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현재까지 축적된 당근마켓 관련 판결문은 총 28건이었다.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압도적 1위 사기⋯대부분 '선입금'을 유도했다

범죄의 유형은 어땠을까. 예상했던 대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사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28건 중 23건으로 80% 이상이었다. 범행의 특징은 거의 모든 사기꾼들이 선입금을 유도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현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그대로 잠적했다.


23명의 사기 범죄 사기꾼이 벌인 범죄를 정리해 봤다. /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3명의 사기 범죄 사기꾼이 벌인 범죄를 정리해 봤다. /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3명의 사기 범죄 사기꾼이 속인 피해자의 숫자는 총 89명이었고, 피해액은 총 2056만원이었다. 사기꾼 1인당 평균 약 4명을 속였고, 그 결과 약 23만원씩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속인 사기꾼은 '21명'을 속였다. 해당 사기꾼은 스마트폰과 냉장고를 미끼로 21명을 속여 총 29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6명의 피해자에게 '340만원'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기꾼은 패딩과 신발 등을 미끼로 삼았다.


반대로 4만원 때문에 벌금을 문 사람도 있었다. 당근마켓에서 LP 음반을 판매한다고 하며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물건값(4만원)의 75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 많아⋯대부분 동종 범죄 전과

재판 결과 가해자들에겐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기 범죄를 저지른 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약 4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8명(약 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가 4명(약 17%)으로 가장 적었다.


재판 결과 가해자들에겐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재판 결과 가해자들에겐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실형 판결문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보면, 가장 처벌이 무거웠을 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평균적으론 약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가 많은 이유는 대다수의 사기꾼들이 동종 범죄 전과가 숱하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累犯)' 상태였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무전취식, 절도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등이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법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라면 선처했다. 이 땐 대부분 수십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범죄는 의외로 '성범죄'

두 번째로 많았던 범죄는, 의외로 성범죄였다. 28건 중 3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속옷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케이스 등이었다.


우리 법은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250만원으로 처벌받았다.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 전 남자친구가 당근마켓 구매자로 가장해 피해자의 집 앞에 나타난 사건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전 남자친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은 전 남자친구에게 벌금 400만원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벌금 납부)을 미루는 판결로써 유예된 형이 실효(효력을 잃음)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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