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한 범죄 1위는 선입금 사기, 2위는 의외로…
'당근마켓' 이용한 범죄 1위는 선입금 사기, 2위는 의외로…

누적 회원 수 2200만명을 돌파한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웃 간 신뢰를 토대로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곳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혹시⋯당근이세요?"
누적 회원 수 2200만명(2021년 12월 기준)을 돌파한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웃 간 신뢰를 토대로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곳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과 달리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회원들이 있기 때문. 실제 지난달엔 한 20대가 당근마켓을 통해 2000만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구매하는 척하다가, 판매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시계를 가지고 달아났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할 수 있게 된 당근마켓과 관련된 범죄. 하지만 법원 형사 판결문에 '당근마켓'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당근마켓 서비스 출시 이후 약 2년이 지났을 시점이었다.
서비스 초창기였던 만큼 이 땐 판결에 언급된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지난 2017년에 1건, 2018년에 2건이었지만 당근마켓 누적 회원이 1000만명을 돌파했던 지난 2020년부턴 이야기가 달라졌다. 지난 2020년에 11건, 2021년엔 14건으로 그 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현재까지 축적된 당근마켓 관련 판결문은 총 28건이었다(중복 제외).

범죄의 유형은 어땠을까. 예상했던 대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사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28건 중 23건으로 80% 이상이었다. 범행의 특징은 거의 모든 사기꾼들이 선입금을 유도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현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그대로 잠적했다.

23명의 사기 범죄 사기꾼이 속인 피해자의 숫자는 총 89명이었고, 피해액은 총 2056만원이었다. 사기꾼 1인당 평균 약 4명을 속였고, 그 결과 약 23만원씩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속인 사기꾼은 '21명'을 속였다. 해당 사기꾼은 스마트폰과 냉장고를 미끼로 21명을 속여 총 29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6명의 피해자에게 '340만원'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기꾼은 패딩과 신발 등을 미끼로 삼았다.
반대로 4만원 때문에 벌금을 문 사람도 있었다. 당근마켓에서 LP 음반을 판매한다고 하며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물건값(4만원)의 75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 가해자들에겐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기 범죄를 저지른 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약 4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8명(약 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가 4명(약 17%)으로 가장 적었다.

실형 판결문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보면, 가장 처벌이 무거웠을 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평균적으론 약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가 많은 이유는 대다수의 사기꾼들이 동종 범죄 전과가 숱하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累犯)' 상태였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무전취식, 절도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등이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법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라면 선처했다. 이 땐 대부분 수십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범죄는, 의외로 성범죄였다. 28건 중 3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속옷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케이스 등이었다.
우리 법은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250만원으로 처벌받았다.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 전 남자친구가 당근마켓 구매자로 가장해 피해자의 집 앞에 나타난 사건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전 남자친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은 전 남자친구에게 벌금 400만원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벌금 납부)을 미루는 판결로써 유예된 형이 실효(효력을 잃음)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5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