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중 신체 주요 부위 노출한 교사…"실수였다" 변명 안 통할 것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주요 부위 노출한 교사…"실수였다" 변명 안 통할 것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하반신 노출한 중학교 교사
속옷도 입고 있지 않은 경우도⋯"실수였다" 해명했지만
변호사들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것⋯통매음 등 성립될 사안"

온라인 수업 중 모니터 화면에 수업을 하던 교사의 신체 주요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었다. 결국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그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과연 교사의 이러한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7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던 중학생들의 모니터 화면에 교사의 신체 주요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어교사인 40대 남성 A씨는 속옷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에도 A씨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했다. 지난해 9월엔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 결국 학교 측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온라인 수업 특성상 상반신만 보이기 때문에, 하의는 편하게 입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과연 이러한 해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실수였다"는 해명은 수사 과정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율호의 배수영 변호사는 "A씨는 이미 비슷한 행동을 저질렀고, 상반신만 보이더라도 하반신이 노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실수라는 해명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A씨 수업에서는 기존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A씨에게는 최소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이에 따라 A씨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A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다. 통매음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시켰다. 학생들이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지영 변호사는 "현재 알려진 정황에 비춰볼 때, A씨가 통매음 혐의로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도 적용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공연성)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처벌 수위에 대해 배수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학생이고, 신체 부위 노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될 가능성은 적다"며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죄가 인정되면, A씨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정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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