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 신체 찍어 단톡방에 올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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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 신체 찍어 단톡방에 올린 남성

2018. 10. 15 09:4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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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A씨는 2017년 10월 부산에 있는 식당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옆 테이블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앉아있는 B(19·여)씨의 모습을 몰래 찍었습니다.


A씨는 이 사진을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 본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 어플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2017고단5603).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진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찍은 것이고, 당시 술집의 이곳저곳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함께 찍힌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술집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사진 구도상 B씨가 한 가운데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노출된 허벅지를 중앙부에 위치시킨 후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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