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12명→632명→852명" 해당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가 받게 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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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412명→632명→852명" 해당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가 받게 될 처벌

2020. 11. 20 11:49 작성2020. 11. 20 11:5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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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확진자 수치의 2배 부풀린 '가짜뉴스' 급속도로 퍼져나가

①전기통신기본법 위반 ②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

다만, 감염병예방법 관련 적용은 안 돼

어젯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대로 치솟았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MBC 캡처

18일 확진자 : 412명(18시)⋯ 632명(22시)⋯ 852명(23시)


겉보기엔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800명대로 치솟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1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43명이었다. 수치를 두 배 넘게 부풀린 '가짜뉴스' 였던 것이다.


이 문자는 '코로나19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어젯밤 SNS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표 형식과 비슷했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급기야 방역당국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방역 활동을 저해한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경찰도 "생산자⋅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황. 실제 현행법상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가짜뉴스' 유포⋯두 가지 법 위반 어겼을 가능성 커

우선 ①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②형법상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①). 이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도 적용될 수 있다(②). 위계를 통해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왜 '감염병예방법'은 적용 안될까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코로나19관련 가짜뉴스. 이를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순 없을까. 지난 9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제35조의3(재난 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을 신설해 "감염병 예방 조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사실을 유포해선 안 된다"고 하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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