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폐지 후 개인회생 신청, '2주 공백' 동안 채권 추심당할까?
일반회생 폐지 후 개인회생 신청, '2주 공백' 동안 채권 추심당할까?
법적 대기기간 없지만 폐지 확정까지 2주 소요
'이 서류' 내면 즉시 확정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반회생 절차를 밟던 A씨는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반회생 폐지 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기까지의 '공백기'에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올까 봐 불안하다.
일반회생이 폐지된 후, 채권 추심의 공백 없이 곧바로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회생 폐지 후 2주, 채권 추심에 무방비로 노출되나
A씨가 우려하는 지점은 일반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던 금지명령의 효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법원의 폐지 결정이 공고되더라도, 이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2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기존 회생절차의 보호도, 새로운 회생절차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절차적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일반회생 폐지 후 개인회생 신청에는 법정 대기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폐지결정에는 통상 2주의 즉시항고 기간이 부여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실무상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실무상 기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사건을 접수하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항고포기서' 제출하면 2주 안 기다리고 즉시 확정
2주의 공백기를 크게 줄일 방법이 있다. 변호사들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최단 경로는 폐지결정 송달을 받는 즉시 항고포기서를 제출해 결정을 즉시 확정시키는 것"이라며 "확정증명원을 받아 곧바로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전략을 권한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직접 '폐지 결정에 이의가 없으니 항고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내면, 2주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폐지 결정이 그 즉시 확정된다는 것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법원에 일반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며 "귀하가 항고 포기서를 내면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폐지 결정이 확정되므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14일의 항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폐지 결정이 즉시 확정된다"며 "이 방법을 통해 절차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폐지 확정 후엔 '신속 접수'가 관건
일반회생 폐지를 확정 지었다면, 그다음은 속도전이다. 채권 추심을 막아줄 새로운 금지명령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채무자가 우려하는 독촉이나 강제집행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지 공고 확인 즉시 개인회생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며 "신속한 접수가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한대섭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새로운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반회생을 유지하지 못한 사유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담은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