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뉴진스 복귀 가능성 전혀 없나…법조계 "이 경우만 가능하다"
다니엘, 뉴진스 복귀 가능성 전혀 없나…법조계 "이 경우만 가능하다"
어도어, '신뢰 파탄' 이유로 다니엘 퇴출 통보
법조계 "소속사가 먼저 깬 계약, 복귀 가능성 0에 수렴"
단, 변수는 있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션 인스타그램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연탄을 나르던 바로 그날, 다니엘은 소속사로부터 '뉴진스 퇴출'을 통보받았다. 사유는 명확했다. 계약 위반, 그리고 신뢰 파탄.
여기에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위약벌 청구서까지 날아들 전망이다.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셈이다. 하지만 팬들은 묻는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 법의 시각으로 다니엘의 복귀 가능성을 점검해 봤다.
'계약 해지' 통보의 의미... 사실상 복귀 불가 선언
법적으로 이번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아이돌 멤버가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아도, 소속사가 먼저 "너 나가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의 핵심은 고도의 신뢰 관계다. 이미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해지 통보와 동시에 거액의 소송을 예고했다. 이는 "우리는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공식 선언이다. 한번 엎어진 물을 다시 담기 어려운 것처럼, 깨진 신뢰를 억지로 붙여 다시 한 팀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희망을 건다면... '법원' 아니면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본다면, 2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는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다니엘이 "어도어의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며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소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원이 "어도어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거나,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니엘은 다시 뉴진스 멤버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물론, 불편한 동거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복귀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돈의 논리다. 다니엘이 빠진 '3진스(또는 4진스)'가 상업적으로 실패하거나, 팬들의 반발로 어도어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경우다. 만약 어도어가 "다니엘 없이는 뉴진스 브랜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제적 실익을 따져본다면, 극적인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두 시나리오 모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어도어의 입장은 강경하고, 이미 다른 멤버들은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