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밥그릇 뺏어 밥솥 만든 쿠첸…9억대 과징금으로는 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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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밥그릇 뺏어 밥솥 만든 쿠첸…9억대 과징금으로는 안 끝난다

2022. 04. 21 17:22 작성2022. 04. 21 17:2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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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단가 올려달란 말에⋯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경쟁사에 빼돌려

과징금 내면 끝? 변호사들 "벌금, 양벌규정, 손해배상도 적용 가능"

하청업체 밥그릇을 뺏은 밥솥 업체 쿠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과징금 약 9억원이 부과됐는데, 여기에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연합뉴스·쿠첸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방가전 전문 업체 쿠첸(대표이사 박재순)이 하청업체 밥그릇을 뺏었다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쿠첸은 지난 2015년 설립돼 전기압력밥솥을 주력 상품으로 성장해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첸에 대해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을 부과했다. 혐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다. 쿠첸 측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부품 단가 인상을 요청한 기존 하도급 A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를 타 하도급 업체들에 넘겼다. 그리고는 이를 넘겨받은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기존 A업체와는 거래를 끊어버렸다.


과징금으로 '끝' 아닙니다⋯밥그릇 뺏은 쿠첸 이렇게 처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하도급 갑질'에 해당했다. 결국,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측 핵심 기술자료를 타사에 넘겨주고 '더 싸게 만들어서' 납품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다(제32조)"면서 "현재 공정위가 쿠첸 측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벌금 등 추가 형사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쿠첸 법인과 차장급 실무진 1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 외 윗선 책임자들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사태가 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Y(와이)'의 연취현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Y(와이)'의 연취현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Y(와이)의 연취현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변호사는 "만약 원청에서 상품 관리를 위해 기술자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과 사용·관리 방안 등을 명시해 하청업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쿠첸은 이러한 법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이는 본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원사업자에게 벌금으로 부과된다(제30조 제1항 제1호). 또한, 기술자료를 빼돌리는 행위는 실제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양벌규정' 대상이다(제31조).


이와 별개로 조윤상 변호사는 "만약 피해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벌금이나 과징금 외에 쿠첸에 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 업체는 쿠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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