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커피 3통 훔친 죄 때문에…
술에 취해 커피 3통 훔친 죄 때문에…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승현 변호사 "절도 인정해 범죄 성립...반성문과 합의서 제출해 기소유예 이끌어내야"
A씨는 지난 2017년 연말 술에 취해 저지른 작은 실수 때문에 요즘 죽을 맛입니다. 절도죄로 기소돼 있는데 앞으로 어찌될지, 행여 가족이 알게 되지나 않을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자살을 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A씨.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던 어느 날 저녁 A씨는 친구 3명과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늦게 온다고 해 그는 먼저 온 친구와 간단히 술을 한잔 하고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들어갔습니다. 취기가 오른 A씨는 커피를 마시며 친구를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커피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스타벅스의 VIA커피 3통을 점퍼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VIA는 스타벅스가 만든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로, 1회용 커피 12개 들이 한 통에 12만 800원이었습니다. A씨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CCTV에 자신의 절도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사죄하고 커피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도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A씨는 매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고소는 스타벅스 본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의 검찰 접수 상황만을 확인한 채 기다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가족이 알까 두렵기만 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 “피해 규모가 작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김승현 변호사는 “일단 절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절도죄 성립은 어쩔 수 없다”며 “다만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경미하므로, 반성문 제출과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처분(기소유예)이나 처벌(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도 “범죄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범죄 당시 술에 취한 정황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유예를 끌어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