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유도 코치, 판결 후에도 '버젓이' 체육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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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유도 코치, 판결 후에도 '버젓이' 체육관 운영

2025. 09. 02 16: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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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점 속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한 13살 A군은 유도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열정으로 충청남도 도대표까지 선발될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다. 하지만 2024년 5월, 훈련 중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훈련 태도를 지적하던 코치는 A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를 포함한 온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군의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었고, 병원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을 받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린 A군은 결국 좋아하던 유도를 그만둬야 했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폭행 후에도 유도를 취미로라도 하고 싶어 했지만, 그 코치를 다시 만날까 봐 대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가해 코치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법적 공백 속 '취업제한'은 무용지물?

문제는 법원의 판결 직후 불거졌다. 코치는 학교에서는 해고되었지만, 여전히 사설 체육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관 대표 전화는 코치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되었고, 지난 8월 21일에는 관원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간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코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금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즉시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 상태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아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체육관이 사라졌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체육 단체의 징계 절차도 '속수무책'

법원의 판결 외에 체육 단체의 징계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체육회가 코치에 대한 징계를 충남유도회에 이첩했으나, 충남유도회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한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종속되어 지연되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로 인해 코치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설 체육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육계, '구조적 문제' 인식하지만 실효성 의문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도자의 학생에 대한 폭력은 개인의 일탈보다는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임을 인정하며, 지난 5월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징계 시효 연장, 가중처벌 신설 등 핵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등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임시 조치가 없고, 체육 단체의 징계 절차 역시 늦어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좋아하는 유도를 포기해야 했던 A군처럼, 법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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