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 땅에서 폭우로 앞집 흙더미 덮쳐...'특별재난지역'인데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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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 땅에서 폭우로 앞집 흙더미 덮쳐...'특별재난지역'인데 책임져야 할까?

2026. 08. 19 18: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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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강공사까지 완료한 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록적인 폭우로 A씨 소유 땅의 흙이 무너지면서 앞집에 피해가 발생했다.


B씨는 A씨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고소까지 예고했다.


A씨는 2년 전 비슷한 피해를 겪은 뒤 땅 전체에 보강 공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폭우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앞집 건축 과정에서 기존 물길이 막힌 것이 붕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보강까지 했는데 폭우 피해, 책임 질까


A씨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방재 조치를 했는데도 이례적인 폭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선린 박지훈 변호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그 자체로 자연재해가 통상적인 인위적 예방조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사태였음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재조치를 했음에도 발생한 피해라면 민법상 면책사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A씨가 실제로 어떤 보강 공사를 했는지와 붕괴 원인이 폭우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기존 물길 막힌 게 원인이라면 책임 달라질 수도


A씨는 군청이 B씨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기존 물길이 막혔고, 그 결과 자신의 땅으로 물이 몰렸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이 입증되면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건축행위가 기존의 자연 물길을 변경해 흐름을 차단한 결과 질문자님의 땅으로 유입된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는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과실 또는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 역시 "군청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기존 물길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물길 변경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A씨에게는 기존 보강공사 내역과 피해 당시 현장, 물길 변경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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