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친모는 처벌불원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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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친모는 처벌불원서 냈다

2023. 02. 24 11:16 작성2023. 02. 24 11: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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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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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구속 송치…검찰, 보완 수사해 구속기소

3년 넘게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해 온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의붓딸을 3년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쯤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 B양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친모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검찰의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다.


검찰은 피해 아동 B양이 6세부터 성폭행에 시달려 중대 사건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기소했다"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도 되지만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 참석자 11명 중 10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 B양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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