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생활 폭로'에 피해자 자살...15세와 동거·간음한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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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생활 폭로'에 피해자 자살...15세와 동거·간음한 방송인

2025. 10. 21 16: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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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3년 가볍다" 파기

인터넷 폭로범 징역 4년 철퇴 내려진 법리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피고인이 15세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수십 차례 성관계한 사실 외에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한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세 피해자 B'와 1년 6개월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간음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1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B와 약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거하면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횟수만으로도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이다.


법원은 동거 기간과 빈번한 해외여행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간음 횟수는 기재된 횟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피고인이 법적 보호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B를 사실상 보호·관리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심지어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수법과 방법의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피고인 A가 인터넷 방송 중 또 다른 피해자 F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점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방송 출연 후 심하게 괴로워하다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직후 자살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 범행이 사망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비방 목적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 법원 "보복성 공격 의도"로 일축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다수인과 성관계를 가진 전력이 있다'는 등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발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자신의 사생활 해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시청자들 앞에서 사생활을 들추어내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음주 후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피고인이 목격하거나 입증할 자료 없이 단지 주관적 의견이나 풍문에 불과했음에도 성급하게 발언한 점 등은 '소극적인 해명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보복적 목적으로 보기에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징역 3년 원심 파기, 징역 4년으로 형량 상향의 결정적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경우, 장기간·다수 횟수에 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불법성의 중대함이 인정된다.


더불어 범행이 알려진 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의 신상정보(이름, 학교 등)를 공개하는 매우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이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다수인에게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방송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폭로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공판 과정에서 유리한 부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와 합의에도 "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비록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했음에도, 재판부는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범죄사실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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