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으로 조사받은 날 또 '강제추행'하다 걸린 대학생, 어려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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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으로 조사받은 날 또 '강제추행'하다 걸린 대학생, 어려서 "집행유예"

2020. 05. 09 18: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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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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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추행 및 강제추행에도 법원의 선처 받아 '집행유예'

그러나 3달 뒤 온라인에서 '성적 모욕' 일삼아 또 재판

집행유예 기간에 3번째 성범죄⋯재판부, 징역 4개월 선고

성추행과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이 3개월 만에 또 온라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학생 A씨는 벌써 성범죄 전과 2범이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온 당일 또다시 강제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다.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 3개월 만이었다.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였다. 모르는 여성에게 입에도 담기 어려운 성적 모욕 발언을 해댔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다.


"아침에 학교 가고 밤에 〇〇뛰는 〇〇걸레〇〇잖아." "네 〇〇 10만원에 〇〇 수 있잖아."


피해자는 갓 스무살이 된 여성이었다.


집행유예로 받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받던 중에도 성범죄 저질러

충청도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던 A씨는 학교 공용 컴퓨터로 이런 행동을 했다.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었다.


A씨는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짓고 욕설을 퍼부었다.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한 성적 모욕 댓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다.


심지어 이날은 앞선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때, 법원이 함께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 이틀이 지났을 때였다.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있지만 A씨는 보란 듯이, 그런것 따위는 상관 없다는 듯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셈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3번째 성범죄⋯판사의 선택은 징역 4개월

사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지난 2018년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한꺼번에 재판 받아 '초범' 덕을 톡톡히 봤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다. 두 개의 사건을 따로 따로 재판 받았다면 두 번째 재판 때는 동종전과로 인해 감형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A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이번 범죄(성적 모욕 댓글)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80시간 더 듣게 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나왔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됐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김도요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A씨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범죄를 저지른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크고, 신상정보를 해서 얻게될 성폭력범죄 예방효과는 작기 때문에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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