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빨리 먹으라"며 4살 어린이 머리 때린 선생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밥 빨리 먹으라"며 4살 어린이 머리 때린 선생님

2018. 10. 25 08:5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때린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모씨(30)는 2015년 7월경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 신씨가 2016년 5월 23일 낮 12시 45분쯤 A양(4·여)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양을 교실 내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A양의 머리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신씨는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신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18도7109).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씨에 대해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면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던 점, A양이 사건 직후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씨의 행위가 만 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가 A양을 교실 내 화장실로 부르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씨의 행위가 A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