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이제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주52시간 지켜야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이제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주52시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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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2021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선별해 전달해드립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2021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며 여러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로톡뉴스가 2021년부터 시행되는 변화를 알아봤다.

내년 1월 1일부터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주 52시간제는 공공기관과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직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적용 시기를 미룬 것이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299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큰 변화를 맞는다.
우선 최고세율이 3% 오른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였지만, 내일부터는 당장 10억을 초과하면 45%로 최고세율이 올라간다.
또한, 현재는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또한 바뀐다.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단,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의 접근금지 명령은 특정 위치를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특정 위치를 지정한다는 의미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하지 않은 장소라면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특정 사람을 지정하면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경찰서에서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순으로 처리가 이뤄진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명령을 허가한다.
접근금지 명령의 기간은 2개월. 이후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6개월 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올해까지는 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만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맹견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지도 대비해야 한다.
내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새롭게 맹견을 분양받는 사람은 물론, 이미 맹견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소유했다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책임보험 가입시한은 내년 2월 12일까지다. 맹견을 소유하고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장 금액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유주는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①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얻었을 때 8000만원 ②부상을 입었을때 1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람뿐 아니라 ③다른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