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뽑다가 환자 입술에 상처 입힌 치과의사…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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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뽑다가 환자 입술에 상처 입힌 치과의사…벌금 300만원

2022. 05. 16 16:1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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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벌금 300만원 선고

사랑니 발치를 하다가 환자 입술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랑니를 뽑아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다. 무척이나 아프다는 것을. 그런데 환자 A씨는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입술에 흉터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발치 수술을 한 치과의사 B(38)씨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 법은 의사 등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실수)로 환자를 다치게 했을 때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8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도구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게 맞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양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에 따른 보상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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