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탔으면,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는 '불법 촬영' 징계 공무원
"지하철 탔으면,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는 '불법 촬영' 징계 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
법원 "증거불충분 무혐의 나왔지만, 비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지난 2020년 초부터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가 근무하던 기관에선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후 A씨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공개된 장소로서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맡은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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