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서울우유 광고…불쾌하더라도 법으로 문제 삼긴 어려워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서울우유 광고…불쾌하더라도 법으로 문제 삼긴 어려워
풀밭 위에 있던 여성 등 모델이 젖소로 바뀌어
서울우유, 여론 뭇매에 열흘 만에 해당 영상 비공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우유 광고. "여성을 젖소에 비유했다"거나 "불법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광고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회사에 별도의 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 /서울우유협동조합 홈페이지·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서울우유가 내놓은 한 광고 영상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광고는 한 남성이 풀밭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다 촬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인기척이 나는 순간, 등장인물들이 젖소로 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것", "흡사 불법촬영을 하는 듯한 구도로 광고를 찍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측은 "유기농 우유 홍보를 위해 청정 자연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거듭되자 결국 지난 8일 해당 광고를 비공개 처리했다.
그런데 이번 서울우유 광고처럼 많은 사람이 동일한 광고를 보고 불쾌감을 호소했다면, 회사에 별도의 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이번 광고를 이유로 서울우유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설사 "아무리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많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사람이 젖소로 바뀌는 식의 비유나 표현 정도로는,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모욕 등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일단 형사상 처벌을 하려면, 범죄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서울우유 광고가 특정인을 겨냥해 이뤄진 게 아닌 만큼 법적으로 문제 삼긴 힘들다"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광고에서 여성 모델이 주로 부각됐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여성 일반'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광고를 시청하다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민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지영 변호사는 "손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고, 하진규 변호사 또한 "소비자가 광고 내용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정도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로선 자발적으로 불매 운동을 하는 것 외에는 서울우유 측에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처럼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제도)이 대중화돼 있다면,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광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책임 등 일부 사건에만 집단소송·징벌적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원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심의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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