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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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원 간다

2025. 05. 20 14:2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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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주호민 유튜브 채널 '주펄'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B군의 어머니가 아이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취득한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군이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 할지라도 A씨의 발언이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검찰 측이 "모친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같은 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을) 고려할 규정이 아니"라고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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