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털려다... 생활고에 몰린 아버지의 '절박한 선택'
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 털려다... 생활고에 몰린 아버지의 '절박한 선택'
코로나19로 사업 실패한 30대, 공룡 물총으로 은행 위협했지만 고객에 제압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 침입해 8세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비닐로 감싸 진짜 권총인 것처럼 위장한 채 은행 직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한 고객이 그의 물총을 붙잡고 몸싸움 끝에 제압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A씨는 5년 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에 실패하고 이후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생활고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3조에 따르면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A씨는 은행 직원을 위협했으나 실제로 돈을 빼앗지 못했으므로 특수강도미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A씨가 사용한 것은 장난감 물총이었지만, 이를 비닐로 감싸 진짜 권총처럼 위장했기 때문에 은행 직원과 고객들에게는 실제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러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