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싸게 팔아요" 처벌 부르는 부정유통 수법은?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 처벌 부르는 부정유통 수법은?
가맹점은 등록 취소, 이용자는 지원금 환수·향후 지급 제한 등 불이익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화한 '깡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첫날, 온라인에서는 "15만 원 쿠폰을 13만 원에 판다"는 글이 판을 쳤다. 서민의 장바구니를 채워주기 위해 나온 나랏돈이 일부에겐 불법 '현금깡'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런 불법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경고했다.
"물건값 3만원, 차액 2만원은 현금으로"…전형적인 '현금깡'
가장 고전적인 수법은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유승민 작가는 방송에서 "내가 3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5만 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인 2만 원을 돌려받는 식"의 행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아예 물건을 사지도 않고 결제만 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선불카드 포함)로 거래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유 작가는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가 대신 결제해드릴게요"…온라인 신종 수법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이 '민생 지원금' 등의 단어를 금지하자, 단속을 피하려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유 작가는 "OO동 주민 대상 거래한다. 지원금 사용 가능한 날 대신 결제하고 그 금액을 계좌로 돌려주면 된다"와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지원금 카드로 물품을 '대리 결제'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뗀 현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사실상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로, 여전법상 '자금 융통'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 단순 이용자라 해도 처벌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가맹점은 '등록 취소', 이용자는 '지원금 환수'
불법 현금깡에 가담한 가맹점주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유 작가는 "가맹점이 물건을 팔지 않고 쿠폰만 받아서 현금화 한다면 가맹점 등록 취소에 더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행정적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 유 작가는 "쿠폰을 현금화한다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원금 환수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재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심을 팔고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