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늘린다”…법제처, 국민 편익 위한 해석 강화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늘린다”…법제처, 국민 편익 위한 해석 강화
국유림 교환 확대·생리용품 봉투 지원 등 상반기 해석 사례 공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제처가 올해 상반기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2건을 공개했다. 17일 법제처는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리겠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① 국유림 교환 대상 확대 해석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은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때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했지만,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교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법제처는 "국유림법 개정 시 시행일 외에 적용 대상에 대해 별도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부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➁ 생리용품 지원 범위 확대
두 번째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한 지원 범위를 확대 해석한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 등에게 월 1만 4천 원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었다. 법제처는 "생리용품 이용권 제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 방법에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