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한변협의 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의도가 의심되는 우려되는 결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민변 "대한변협의 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의도가 의심되는 우려되는 결정"

2021. 05. 06 21:4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인원 제한 정책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인원 제한 결정'을 강하게 지적했다.


민변은 변협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뗀 후 절차로나, 내용으로보나 모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한 의도에 대해서도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 논평문에서 "우려된다", "우려를 표한다"는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어 민변은 "전관예우, 불법로비, 전화변론, 사무장 운영 법률사무소 등 오래된 불의를 제거하여 시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법조계 최약자인 수험생과 신입변호사를 공략해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공익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는 변협이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라는 새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균형 있는 관점을 되찾기 바란다."


변협, 사상 처음으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민변, 절차상, 내용상 문제 지적

논평이 나오게 된 이유는, 변협이 역사상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이라는 폭탄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제21조의2)은 신입 변호사들에게 '6개월의 실무 수습'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엔 매해 7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가 변협 실무 연수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변협이 이 인원을 갑자기 200명으로 제한하고, 추첨으로 345명이 떨어지는 '연수 대란', '연수 난민'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변협의 결정에 대해 민변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하자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했으며, 결정을 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먼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조직 내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이번엔 순서가 반대로 돼 "형식적으로만 검토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체적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변협은 '예산부족'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지만, 민변은 "운영실태에 따를 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연수 대상 변호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액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연하게 증액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민변은 우려했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상적 흐름을 막아서는 일이며 결국 법률 조력 대상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하면서다.


나아가 민변은 변협의 이번 결정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신입 변호사에게 불이익한 이번 연수 인원 제한 조치라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변협이 법조계 최약자인 수험생과 신입변호사를 공략해 기득권을 수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변협의 결정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