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과외 교사의 황당 변명 "날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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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과외 교사의 황당 변명 "날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2021. 11. 24 10:40 작성2021. 12. 02 15:3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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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해 주던 학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남성

수사 과정에서 "학생이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 돌려

1심 징역 7년⋯피해자가 선처 의사 밝히면서, 2심에서 징역 5년 감형

남성 A씨는 과외해 주던 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3세도 안 된 B양이 "먼저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런 그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셔터스톡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과외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였다. 피해 학생은 13세도 안 된 어린아이.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7년이 나왔던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이었다.


어린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뻔뻔한 교사 A씨. 그는 왜 감형받은 걸까.


무료 과외해 주던 지인의 딸 상대로 범행⋯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지난해 가을, A씨는 지인의 딸인 B양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가르치는 대신 다른 데 집중했다.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B양은 다치기도 했다.


그러다 B양의 친모에게 발각되며, 재판을 받게 된 A씨.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게 책임을 돌렸다. B양이 자신에게 "먼저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김형진·최봉희 부장판사)는 "A씨는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A씨의 범행이) 피해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감형이 이뤄졌다. A씨가 합의금을 지급했고, B양 측이 법원에 A씨를 선처해 달라고 밝히면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검찰 측이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이유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기각했다. A씨가 다시 성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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