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올 수 없는 폐양식장에 가둔뒤, 고양이 학대하고 해부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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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올 수 없는 폐양식장에 가둔뒤, 고양이 학대하고 해부한 20대 남성

2022. 03. 22 19:19 작성2022. 03. 22 23: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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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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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 학대 후 살해

사체 토막내는 등 훼손⋯SNS에 사진 게시하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처벌 수위는?

폐양식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놓고, 해부를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폐양식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놓고, 해부를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 사건을 알린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A씨는 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 안에 사료 등을 놓는 등의 방식으로 길고양이들을 유인했다. 때론 A씨가 직접 포획해오기도 했다. 일단 고양이가 폐양식장 안으로 들어오면, 도망가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곳은 2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


그리고 A씨는 그곳에서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였다. 실제로 현장에선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다수 발견됐다. 바닥에는 혈흔 등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고양이 사체를 해부하는 모습을 SNS에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잔인한 범행에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양이를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양이 학대해 죽이고, SNS에 사진 게시한 남성

현재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변호사들은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법률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제8조 제3항 제1호). 이를 어길 경우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SNS에 참혹한 고양이 사체 등을 촬영해 올린 것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건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1호 위반"이라고 했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정의'의 김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정의'의 김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그런데 고양이를 해부한 사진 등을 SNS에 올린 건 처벌할 수는 없을까. 누군가는 이를 보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동물보호법보다 처벌이 무겁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며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 단지 A씨 개인 SNS에 올린 거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애매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 등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처벌 수위는? 잔인한 수법 고려하면 실형도 가능할 듯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김지혜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고양이의 수와 살해 방법의 잔인성, 범행 기간 등이 양형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태도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김 변호사는 봤다.


과거에는 심한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벌금형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발생한 일명 '경의선 자두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양이에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고 내리치고 머리를 짓밟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벌금형을 예상했다. 그는 "A씨가 초범이고, (자두 사건과 달리) 소유권이 불명확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동물학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짧게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좋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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