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친구가…" 1600만원 후원한 BJ 집에 찾아갔다가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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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친구가…" 1600만원 후원한 BJ 집에 찾아갔다가 흉기 휘둘러

2022. 03. 28 12:4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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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에게 1600만원 후원한 20대 남성

남자친구 보고 격분해 범행…'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자신이 후원하던 인터넷 방송 BJ의 집에 찾아가 남자친구를 보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셔터스톡

자신이 후원하던 인터넷 방송 BJ의 남자친구를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B씨로 평소 A씨가 구독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다.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약 1600만원을 후원하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B씨 집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B씨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행히 피해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제250조),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제254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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