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집에서 강도 피해당해⋯범인은 1심 징역 3년 6개월
웹툰작가 주호민, 집에서 강도 피해당해⋯범인은 1심 징역 3년 6개월
주식투자 실패로 범행…1심, 징역 3년 6개월
손목 다친 주씨 "그에게 어린아이 있어 합의해줬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범인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M드로메다 스튜디오' 캡처
지난 5월,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A(39)씨는 주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6억원을 요구했다. 다행히 주씨 아내의 신고로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조사 결과,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 주씨의 집을 알아낸 뒤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자택에 침입했다. 범행 전 사전 답사까지 했으며 흉기와 검은색 옷, 복면 등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주씨는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치 방송에서 합의한 이유에 대해 "비록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A씨에게)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정작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며 "아무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처에 대해 "흉터가 크게 남아있다"며 "다행히 신경을 다치진 않아서 기능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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