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신고⋅접근금지 명령⋅스마트워치도 소용 없었다…결국 대낮에 아내 살해한 남편
4번의 신고⋅접근금지 명령⋅스마트워치도 소용 없었다…결국 대낮에 아내 살해한 남편
경찰, 아내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구속영장 신청
살인죄의 형량은⋯'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면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

한 50대 남성이 대낮에 도로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4번의 경찰 신고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가정폭력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 50대 남성이 대낮에 도로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남편 A씨는 상습 가정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범행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3시쯤, A씨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아내의 직장을 찾아갔다. A씨의 양손엔 흉기가 들려있었다. 아내는 골목길로 달아났지만 A씨는 아내를 끌고 나온 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행인들이 A씨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알고 봤더니 A씨가 아내의 직장을 찾아간 건,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내는 A씨를 폭력 문제로 이미 4차례나 신고한 상태였다. 신고에도 남편의 난동이 반복되자, 경찰은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취했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등의 조치는 없었다.
결국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던 A씨는 경찰 조사가 미뤄진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역시 아내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는 취지의 '퇴거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온 날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한 셈이었지만, A씨는 기어코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된다(제250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이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의 경우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따른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다. 여기서 감경되면 7년에서 12년 사이, 가중 처벌이 이뤄지면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것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긴 부분도 별도로 조사할 것"이라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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