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줄 돈 없다, 차라리 1.9억에 집 사라” 전세 만기 앞두고 날벼락 맞은 부부
“2.4억 줄 돈 없다, 차라리 1.9억에 집 사라” 전세 만기 앞두고 날벼락 맞은 부부
이혼 앞두고 보증금 묶인 세입자
전문가들 “감액 재계약은 최악의 수, 임차권등기부터 서둘러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과 이사, 인생의 격변기에 선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돈 없다’며 2억 4천만 원 전세금 반환을 거부해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결혼 생활의 마침표와 전세 계약 만료가 겹친 A씨. 그는 2억 4,450만 원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2025년 2월, 이혼과 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리자 “돈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져 1억 9천만 원에 집을 내놓을 수 있으니 그 돈만 먼저 주겠다”거나 “아예 1억 9천만 원에 집을 사라”는 황당한 제안만 반복했다.
A씨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집주인은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일에 맞춰 상환해야 할 은행 대출 만기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5천만 원 포기? ‘감액 재계약’의 위험한 함정
당장 이사 갈 집 계약금조차 없는 A씨에게 집주인의 제안은 ‘울며 겨자 먹기’식 선택지로 보일 수 있다.
약 5,000만 원을 포기하고 1억 9천만 원에 재계약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정의권 변호사(법무법인 감우)는 “전세금을 감액해 재계약하면서 차액을 즉시 돌려받지 못하면, 그 부분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의 변제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감액 재계약은 아직 받지 못한 5,000만 원을 영영 잃게 되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내 보증금’ 온전히 지키는 3단계 법적 로드맵
전문가들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명쾌한 법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감정적 대응이나 섣부른 타협 대신, 법이 보장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부터 확보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만료일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김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사를 가면서 권리를 지키고, 대출 연체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첫 단추다.
2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권리를 확보했다면 지체 없이 소송에 나서야 한다. 계약서상 명의자인 남편을 원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김명수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복잡한 상황이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선 남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할 수 있다.
3단계: ‘이자 손해’까지 모두 청구하라
집주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금융 손실도 받아낼 수 있다.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불어난 이자까지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권리를 지킨다
결국 A씨가 2억 4,450만 원 전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한 뒤,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비록 소송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집주인의 ‘배 째라’식 통보 앞에서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법이다.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에 맞서 법이 보장한 세입자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