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파티룸서 놀다 걸린 채우진 의원⋯과태료 10만원이 끝? 그럴 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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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파티룸서 놀다 걸린 채우진 의원⋯과태료 10만원이 끝? 그럴 리가요

2020. 12. 30 12:21 작성2020. 12. 30 15:2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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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합정역 파티룸에서 술자리 모임 가지던 중 적발된 채우진 의원

23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 물게 될 것' 기사 쏟아졌지만⋯벌금 300만원도 가능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그런데 이 와중에 파티룸에서 술파티를 하다 적발된 현직 구의원이 있다./마포구 홈페이지⋅채우진 인스타그램⋅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8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술자리 모임을 가지던 중 적발된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더불어민주당⋅33) 의원.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채 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다"거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더 큰 비난에 직면했다.


많은 언론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채 의원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다. 채 의원은 과태료 10만원 뿐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벌금형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서울시 자료에도 "과태료⋅벌금 중복 부과 가능"

벌금형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있다. 이 조항은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치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제80조)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에 나와있는 중복 부과 내용.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공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에 나와있는 중복 부과 내용.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난 22일 해당 명령을 발표한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더욱 확실하다. 서울시가 공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에 따르면 "이 명령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태료뿐 아니라 벌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 처분(과태료)과 형사 처벌(벌금)은 각기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부과도 문제가 없다.


경찰이 언급한 '입건'의 속뜻⋯"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사법 기관이 형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과는 관련성이 없는 말이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채 의원이 친목 목적의 사적 모임인 것을 알면서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이 지게 될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향후 이 모임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채 의원에게 "방역 비용과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도 해당 자료에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는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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