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 씰 빼고 빵만 판다고요? 포장 뜯어서 파는 순간 불법입니다
포켓몬빵, 씰 빼고 빵만 판다고요? 포장 뜯어서 파는 순간 불법입니다
"위생장갑 끼고 빵 꺼냈어요" "깨끗하게 재포장" 소용 없다
식품 밀봉 뜯어 파는 자체가 문제⋯1번만 걸려도 과태료 20만원

20여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본 상품인 빵보다 안에 들어있는 띠부띠부씰이 더 인기가 많은데,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이 스티커만 챙기고 빵을 재포장해 되팔기까지 한다.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독자제공
20여년 만에 재출시돼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는 포켓몬빵. 과거에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현상이 있다면, 본 상품인 빵보다 사은품 격인 띠부띠부씰(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이 더 인기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빵 포장을 뜯어 띠부띠부씰만 챙기고, 남은 빵은 중고거래로 되팔기까지 한다. "위생장갑을 끼고 깨끗하게 재포장했다"는 부연설명과 함께다.

하지만 아무리 '청결'을 강조해도 소용없다. 법으로 보면 밀봉된 식품 포장을 뜯어서 되파는 순간, 위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돼 있는 식품 등을 뜯어서 나눠 팔아선 안 된다.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하려는 경우 등에 한한다.
포켓몬빵에서 띠부띠부씰만 빼고 빵을 덜어 파는 건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란 이야기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00조)에 따르면, 1차 위반에도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엔 40만원, 3차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60만원이다. 1500원짜리 빵 1개를 팔려다가 수십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만 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정 제재는 빵을 구매한 소비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는 "식품위생법 등은 식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영업자를 관리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령"이라며 "소비자에겐 이 같은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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