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고쳐주겠다"며 맥주잔에 소주 채워 15번 연속으로 마시게 한 10대
"거짓말 고쳐주겠다"며 맥주잔에 소주 채워 15번 연속으로 마시게 한 10대
17세 후배에게 음주 강요한 건 19세 청소년이었다
술 안 마시려 하자 소주병 던지며 협박⋯재판부 "피해자 죽을 수도 있었다"며 벌금 1000만원

맥주잔 가득 소주를 따르곤 연거푸 15잔을 마시도록 강요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 남자. "거짓말하는 후배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술잔을 건넨 가해자는 19세, 피해자는 단 17세였다. /셔터스톡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이 소주로 가득 채워졌다. 술을 따른 이는 마주 앉은 사람에게 눈앞의 술을 모두 마시도록 했다. 그것도 내리 15잔이나. 처음엔 술잔을 받은 쪽도 거부 의사를 전해봤지만, 상대방이 소주병을 던지며 협박하는 터라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5월, 전남 나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이 사건. 놀랍게도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은 각각 19세, 17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 A군이 피해자 B군에게 이런 행동을 강요한 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다닌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선배로서 후배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식이었는데, 비뚤어진 선배 행세의 끝은 벌금 1000만원이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군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다.
황혜민 부장판사는 "(A군이 과도하게 술을 먹인 것은) 자칫 B군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꾸짖었다. 심지어 A군은 불과 2개월 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자중을 해야 했지만, 도리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다만, 법원은 A군에 대해 실형이나 또 한 번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황 부장판사는 "A군이 후배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또한 피해자인 B군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제324조 제1항).
특히 A군처럼,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휴대해 강요를 한 거라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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