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만 맡겼는데…" 수술대서 죽은 반려견, 수의사의 한마디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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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만 맡겼는데…" 수술대서 죽은 반려견, 수의사의 한마디에 '분노'

2025. 10. 22 14: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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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없는 수술로 반려견 사망

수의사 "비용 줄여주려" 변명에 법조계 "명백한 불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들개에 물린 반려견의 소독을 맡겼을 뿐인데, 반려견은 보호자 동의도 없이 진행된 수술대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수의사가 내놓은 "비용을 아껴주려 했다"는 황당한 변명에 보호자는 무너져 내렸고, 법조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호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9월 30일, 보호자의 반려견이 들개에게 물리면서 시작됐다. 병원에서 1차 봉합 시술을 받은 뒤, 상처 관리를 위해 5일간 입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약속된 '소독과 관리' 대신 돌아온 것은 "수술 중 심장마비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다.


"녹취는 스모킹 건"…변호사들이 '명백한 불법'이라 말하는 이유

보호자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달려가 경위를 추궁하자,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신 마취 수술을 임의로 진행한 사실과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보호자는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했다. 수의사는 "보호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지만, 이는 어떤 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전 보호자에게 질병의 진단명, 치료의 필요성, 방법,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설명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한 무단 수술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무법인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는 "수의사의 동의 없는 수술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 규정하며 "녹음으로 과오 인정을 확보한 점이 매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민사·형사·행정 '트리플 징벌'…참담한 보호자가 해야 할 3가지

법률 전문가들은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트리플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 첫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이미 지불한 치료비와 입원비 전액은 물론, 장례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최근 법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에 준하는 존재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추세이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둘째, 형사 고소다. 수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다. 형사 절차는 수의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셋째, 행정적 제재 요청이다. 관할 구청이나 대한수의사회에 해당 수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해 면허 정지나 과태료 같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공익적 의미도 갖는다.


변호사들은 법적 절차에 앞서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CCTV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과 보호자의 결정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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