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강아지 가져갈래" 헤어진 연인의 소유권 분쟁…법원 "공동 소유"
[단독] "내 강아지 가져갈래" 헤어진 연인의 소유권 분쟁…법원 "공동 소유"
결별 후 반려견 인도 청구 및 단독 소유권 변경 주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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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년간 동거했던 연인이 결별 후 반려견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두 사람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며 어느 한쪽의 단독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양 후 결별…양육권 두고 소송전
A씨와 B씨는 2013년 9월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2023년 11월경 결별했다.
두 사람은 동거 기간 중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다가 2023년 8월 입양을 신청해 새로운 반려견을 데려왔다.
결별 직후인 2023년 12월 18일, 두 사람은 A씨가 기존에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를 맡고, B씨가 새롭게 입양한 반려견의 주보호자가 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반려견에게 심장사상충약을 정해진 날짜에 먹이지 않고 혼자 오래 두는 등 약정을 위반했다며 반려견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본소를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반려견의 단독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되기로 합의되었다며, 동물등록 소유자를 B씨로 변경해 달라는 반소를 냈다.
1·2심 재판부 "어느 한쪽의 단독 소유 아냐…공동 소유 상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양 과정에서 A씨가 "저희가 입양신청합니다"라고 유기견 보호센터에 메시지를 보낸 점과 약정서상 양육권 재요청 권리가 양측 모두에게 부여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해당 반려견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심장사상충약 투약 날짜를 일부 어겼더라도, 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채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인도 청구를 배척했다.
B씨가 주장한 단독 소유권 합의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서 불거진 반려견 지분 나누기…법원은 왜 각하했나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때 2심 과정에서 B씨는 새로운 주장을 하나 덧붙였다.
반려견이 공동 소유라면, B씨가 A씨에게 반려견 가치의 절반인 10만 원을 주고 단독 소유하겠다며 공유물 분할 청구를 새롭게 제기한 것이다.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돈으로 정산하여 나누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A씨가 별도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할 방식에 대한 요구가 다르더라도, 이미 A씨가 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B씨가 2심에서 뒤늦게 덧붙인 동일한 성격의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부적법 각하했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중복 제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